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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을 많이 이용하는 만 13~23세 청소년에게 1년에 최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분 신청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니 대상자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방법, 지원범위를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1999년 1월 2일 ~2010년 6월 30일까지 출생자 -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금액
최대 12만 원(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금)~10월 15일(일)
2023년 1~6월까지 사용한 교통비 대상 -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범위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 환승 이용 실적
준비사항
- 인증서(거주지 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인증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 신규회원(아래 영상 링크 참조)
회원가입(클릭)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아래 영상 링크 참조)
로그인(거주지인증)(클릭)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확인 ▶ 신청
지원내용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예시참조)
-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각각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급 지원은 2023년부터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지급액 합계 | |
예시1 | 교통이용금액 | 8만원 | 5만원 | 13만원 |
지원금액 | 6만원 | 5만원 | 11만원 | |
예시2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지원금액 | 4만원 | 6만원 | 10만원 |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지원금은 여러 단계의 내부 데이터 연산과정 및 행정 절차를 거치기에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세요.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 지원의 중복지원이 불가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문의 및 상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 1577-8459
-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쿠콘) : 1588-3987
- 후불 교통카드 인증문의(KCB) : 02-708-1000
- 성남/시흥 지역화폐 앱(chak) 가입문의 : 1577-4321
- 김포 지역화폐 앱(김포페이) 가입문의 : 1811-7997
- 성남/시흥/김포 이외 지역 지역화폐 가입문의 : 1899-7997
(상담시간 : 평일 9~18시, 점심 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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