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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정책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신청 요건(신청 기간 2023년 9월 15일 까지)

by 날아라슈웅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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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썸네일 사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금) 부터 9월 15일(금) 까지 입니다. 색깔은 주황색 바탕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ARS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여 꼭 소득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자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에 하반기 분 지급 시 연간 소득기준으로 정산하여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인 경우 상하반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대상자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3년 5월 1일 ~ 31일 (상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15일
(하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15일
기준일 (총소득) 2022년 귀속
(재산) 2022년 6월 1일
(가구원) 2022년 12월 31일
(총소득) 2022년 귀속
(재산) 2022년 6월 1일
(가구원) 2022년 12월 31일
지급시기 2023년 9월 (상반기 신청분) 2023년 12월
(하반기 신청분, 정산) 2024년 6월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상반기분) 35%, (하반기분,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3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여야 합니다. 
  • 2022년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2022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모바일, PC, 이용시간 06~24시), ARS(1544-9944) 또는 신청대리 서비스(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거나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아래 사진의 절차대로 신청합니다.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우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인터넷)를 이용해 PC, 모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로그인한 뒤 증빙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를 이용하여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5.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4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곤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4년 6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 1~15일에 신청하여 2023년 12월 말 지급하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15일에 신청하여 2024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 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사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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