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라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신청 접수 기간이니 지원대상인 분들은 서울주거포털을 이용해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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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 제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2.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최대 240만 원/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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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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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불가
2) 연령 : 만 19~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01.01 ~ 2004.12.31)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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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4)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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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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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접수 및 선정 기준
![]() ※ 구간별 선정인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
6.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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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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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 (필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필수)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일 이후 발급분
8.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 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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