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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정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선정기준

by 날아라슈웅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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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모집 안내를 위한 썸네일 사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라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신청 접수 기간이니 지원대상인 분들은 서울주거포털을 이용해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 제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2.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최대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3.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불가


2) 연령 : 만 19~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01.01 ~ 2004.12.31)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 신청가능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전월세 환산율 5.25%)
  •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단 신청 가능(공동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고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022.12. 기준)은 5.25%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022.12. 기준) 예시

※ 제외대상 :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4)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ㄹ 부과액(최근 3개월(2023년 6~8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단위 원)

※ 신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청 접수 및 선정 기준

  • 접수기간 : 2023년 9월 5일(화) 10:00~ 9월 18일(월) 18:00 까지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급/ 첫 지급 12월 말 예정(8~11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 선정접수 기준 구간별 소득표 및 선정 인원

구간별 선정인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6.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하여 등록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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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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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 (필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거주공간 별 임대차계약서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 (필수)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서류 중 이체확인증에 들어가야할 내용입니다.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일 이후 발급분 

 

8.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 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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