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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정책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방법(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유의사항)

by 날아라슈웅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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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은 경기민원 2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술인 기회소득 소개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역별 담당자를 안내드리니 확인하고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목차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소개 링크]

     

    경기도청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의 주요뉴스, 도민참여, 행정 서비스 안내

    www.gg.go.kr

     

    1. 지원대상

    •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 2023년 6월 30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소득인정액 :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 제외대상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19세 미만자(2004.7.1 이후 출생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2. 신청기간

    경기도 내 시·군 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는 재정여건 등의 사정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접수 중]

    • 가평군 9월 14일~10월 26일
    • 안산시 9월 18일~10월 30일
    • 구리시 9월 19일~10월 31일
    • 부천시 9월 20일~11월 1일
    • 남양주시 9월 20일~11월 1일
    • 양평군 9월 22일~11월 3일

     

    [접수완료]

    •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6월 30일 ~ 8월 11일
    • 광주시 : 7월 10일 ~ 8월 18일
    • 의정부시 : 7월 14일 ~ 8월 24일
    • 양주시, 과천시 : 7월 17일 ~ 8월 28일
    • 시흥시, 김포시, 하남시 : 7월 24일 ~ 9월 4일
    • 평택시 : 7월 25일 ~ 9월 5일 
    • 이천시 : 7월 31일 ~ 9월 11일
    • 화성시 : 8월 1일 ~ 9월 12일 

     

    3.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대리인 신청은 현장방문만 가능)

     

    [경기민원 24] 신청방법 안내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방법 안내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이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자신만의 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꼭 지원금 150만원도 받으세요.

    learningisjourney.tistory.com

     

    4.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 ·초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5. 유의사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
    • 2023.06.30 기준 예술인활동증명유효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문의처

    • 경기도 예술정책과 031-8008-4693
    • 화성시 문화예술과 031-5189-6656
    • 부천시 문화예술과 032-625-3111
    •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031-590-4777
    •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795
    • 평택시 문화예술과 031-8024-3222
    • 안양시 문화관광과 031-8045-5593
    • 시흥시 문화예술과 031-310-6731
    • 김포시 문화예술과 031-980-2477
    • 파주시 문화예술과 031-940-8522
    • 의정부시 문화예술과 031-828-4342
    • 광주시 문화예술과 031-760-2104
    • 광명시 문화관광과 02-2680-2160
    • 하남시 문화정책과 031-790-6239
    • 군포시 문화예술과 031-390-0724
    • 오산시 문화예술과 031-8036-7613
    • 양주시 문화관광과 031-8082-5653
    • 이천시 문화예술과 031-645-3661
    • 구리시 문화예술과 031-550-2550
    •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031-678-2474
    • 의왕시 문화관광과 031-345-2533
    • 포천시 문화체육과 031-538-2783
    • 양평군 문화체육과 031-770-2472
    • 여주시 문화예술과 031-887-2834
    •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031-860-2063
    • 과천시 문화체육과 02-3677-2065
    • 가평군 문화체육과 031-580-2064
    • 연천군 문화체육과 031-839-2062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는 사업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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