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꿈과 희망을 위한 5년 간 저축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 가입 조건, 가입 기간, 금리 등 놓치면 안 되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만 19~34세)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2. 가입 가능 연령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 연령은 만 19~34세 이하(1989~2004년 생)입니다.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6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입 가능 소득 조건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23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01~12월) 소득이 확정도미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 가능
- 공무원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 가입 가능
- 가구원의 기준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와 자매를 원칙으로 한다
- 신청 후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하며,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후 진행됩니다. 모든 가구원의 요건 확인 후 가입 신청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
-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은 해당 안됨
4. 상품효과
- 소득기준에 따른 매월 70만 원 납입기준 혜택
- 소득기준에 따른 최대 효과를 보는 납입액 및 혜택
5. 은행별 금리 비교
- 은행별 확정 금리 비교
- 은행별 연락처
- 자세한 우대조건 및 금리 안내는 은행 별로 다르니 꼭 알아보세요.
6. 중도해지
5년 간 7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납입금액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중도해지 전에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니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상 6가지입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7.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https://ylaccount.kinfa.or.kr/
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index)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연계지원
-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갑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이전에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자는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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