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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정책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과 금리, 조건(가입 대상, 가입 기간)

by 날아라슈웅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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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꿈과 희망을 위한 5년 간 저축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 가입 조건,  가입 기간, 금리 등 놓치면 안 되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6월부터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작한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입니다. 월 70만 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44;000만 원을 드려요. 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만 19~34세)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2. 가입 가능 연령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연령 및 소득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해 총 급여가 7&#44;500만원 이하&#44;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입니다.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 연령은 만 19~34세 이하(1989~2004년 생)입니다.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6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입 가능 소득 조건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한민국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월별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44;944&#44;812원&#44; 2인 가구 3&#44;260&#44;085원&#44; 3인 가구 4&#44;194&#44;701원&#44; 4인 가구 5&#44;121&#44;080원&#44; 5인 가구 6&#44;024&#44;515원 입니다. 
쥥위소득 180%는 1인 가구 3&#44;500&#44;611원&#44; 2인 가구 5&#44;868&#44;153원&#44; 3인 가구 7&#44;550&#44;461원&#44; 4인 가구 9&#44;217&#44;944원&#44; 5인 가구 10&#44;844&#44;127원 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2022년)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23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01~12월) 소득이 확정도미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 가능
  • 공무원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 가입 가능
  • 가구원의 기준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와 자매를 원칙으로 한다
  • 신청 후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하며,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후 진행됩니다. 모든 가구원의 요건 확인 후 가입 신청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
  •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은 해당 안됨

 

4. 상품효과

  • 소득기준에 따른 매월 70만 원 납입기준 혜택

 

  • 소득기준에 따른 최대 효과를 보는 납입액 및 혜택 

 

5. 은행별 금리 비교

  • 은행별 확정 금리 비교

  • 은행별 연락처
    • 자세한 우대조건 및 금리 안내는 은행 별로 다르니 꼭 알아보세요.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는 은행 별 연락처 입니다.

 

6. 중도해지

5년 간 7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납입금액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중도해지 전에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니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상 6가지입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7.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https://ylaccount.kinfa.or.kr/

 

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index)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연계지원

  •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갑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이전에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자는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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