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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정책

'만 나이 통일법'으로 달라지는 일상

by 날아라슈웅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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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으로 법적인 나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각각 개정해서 앞으로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해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입니다. 흔히 '몇 살이냐?'는 질문에,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을 때, 병원이나 기관 등에서 나이를 적을 때 이제 고민하지 말고 만 나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우리 모두 만 나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아이 무료 버스 요금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만 6세로 명확해집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시내버스와 같은 노선 여객자동차의 경우 보호자와 6세 미만의 아이가 같이 탑승하면 아이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6세'가 만 나이 6세인지, 세는 나이 6세인지 명확하지 않았기에 세는 나이로는 7세이지만 만 5세 아이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부분은 버스 회사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만 6세가 기준인 것이 사회적으로 명확해져 나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초등학교 입학 시기,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나요?/ 아니요!
    • 달라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초·중등교육법'을 따르는데, 이미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에 입학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나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 보험나이도 변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 보험은 만 나이도 연 나이도 아닌 보험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도입 이후에도 변함없이 보험 나이를 유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 나이는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서 정한 나이 계산법으로 가입 가능 여부, 만기 시점 확정 보험료 산출 등에 활용됩니다.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반올림해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일에 나이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만 나이로 40세 5개월인 경우 보험 나이는 40세, 40세 7개월인 경우 보험 나이 41세로 간주합니다. 보험나이를 고려해 보험 가입을 계획한다면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만 나이가 되면 정년이 바뀌나요?/ 아니요!
    •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해 2년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 기업 취업규칙에는 이미 정년을 만 나이로 규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바뀌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다소 모호했던 정년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고령자고용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만 55세인가요?/ 만 55세입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해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 55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은 연령에 따라 복용법이 다릅니다. 명시된 나이의 기준은?/ 만 나이 기준이었습니다!
    • 의약품의 복용량, 투여량은 국민 건강고 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계산법에 대한 혼선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약품의 복용 및 투여량은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공무원 7급 이상 채용 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이라 규정되는데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나이 기준입니다!
    • 행정법령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적 연령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혼선이나 분쟁이 지속되기 때문에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기준이 되도록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만 나이 통일법'으로 달라지는 일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법적인 나이 기준만 달라질 뿐이니 일상에서 그리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담담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을 잘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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