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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정책

여름철 안전을 위한 자연재난 '폭염' 행동요령

by 날아라슈웅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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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여름철 자연재난 폭염 시 행동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폭염 행동 요령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의 여름은 다른 때보다 더 무덥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이상 고온 현상이 여러 날 지속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폭염.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신신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어패류 집단 폐사, 병해충 발생, 전력 사용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피해들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해마다 심해져 가는 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령기준으로 알아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일 체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대표적인 온열질환 열사병과 일사병 주요 증상과 대처법

열사병

고은 다습한 곳에 오래 머무를 경우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고열과 심한 두통, 어지러움, 식은땀, 탈진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대처 방법으로 119에 즉시 신고하고, 외부의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 물로 몸을 적시거나 얼음을 수건에 싸서 빠르게 체온을 내려야 합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사병

태양 볕 아래 오래 머무를 경우 일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피부가 차갑고 축축해지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무력감, 현기증, 두통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찬물, 이온음료 등을 충분히 마시고 30분 안에 증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폭염 안전수칙·대처요령·예방방법

1. 야외활동 자제하기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모자,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2. 더운 시간대 피하기(휴식하기)

  • 여름철 가장 더운 오후 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이나 실외 작업을 최대한 삼가고 휴식을 취하세요!

3. 통풍이 잘되는 옷 입고 양산 쓰기

  •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통풍이 잘되는 가벼운 옷을 입고, 뜨거운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 챙 넓은 모자 또는 양산을 꼭 챙기세요!  

4.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이때,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마셔주세요!

5. 식중독 예방하기

  • 가장 중요한 청결! 음식을 먹기 전,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은 꼭 익혀드세요!

6. 무더위쉼터 이용

  •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기가 설치되어 잇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합니다. 무더위쉼터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sfc/htw/htweaiList.html?menuSeq=862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폭염 시 필요한 주요 기관 연락처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 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실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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