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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지차제에서 세액공제와 정성 가득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국가 균형발전 기여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 기부자 - 개인/ 법인과 단체 명의로는 불가능)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한도 - 연간 500만 원 이내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
- ex)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 공제(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혜택 2. 답례품 지급
- 지자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농·축·임산물 등) 또는 지자체에서 통용되는 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지급
-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면 답례품을 선택
- 기부금액의 30% 내의 답례품 지급
- 아래 링크에서 답례품을 확인해 보세요.
답례품-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간편 로그인(기부자 기본정보 확인)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이상 100,000원까지는 100% 세액공제에 30,000원가량의 지역특산물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01.01부터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아직 알지 못할 것 같은데요. 유용한 제도이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어 혜택을 보시고, 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문의. 고향사랑 e음 상담센터/ 1522-2431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점심 12:00~13:00)
고향사랑 기부제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aFd0iJa29I
https://www.youtube.com/watch?v=eKzxjQ_1f7k&t=3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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