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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이가 어려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이렇게 3가지의 나이 셈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에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과 만 나이 통일법으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가 뭔가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을 해주세요.
- 1990년 9월생 → 2023 - 1990 -1 = 33살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날이라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를 해주세요
- 1990년 2월생 → 2023 - 1990 = 32살
조금 계산이 힘들 수도 있는데, 계산이 어렵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이나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이상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입법에 대한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10일 후면 대한민국 국적의 분이라면 모두 1살에서 2살 나이가 어려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겠네요. 혹시나 나이가 더 어려졌다고 호칭을 다르게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겠죠?? 친구끼리는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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