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1 <고향사랑 기부제>로 우리 고향도 살리고 세액공제와 답례품도 받아가세요 전국 243개 지차제에서 세액공제와 정성 가득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국가 균형발전 기여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기부자 - 개인/ 법인과 단체 명의로는 불가능)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한도 - 연간 500만 원 이내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 ex)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 공제(10만..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